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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계약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이제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된 사람들은 힘들게 정규직이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주장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거다, 그게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 하고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다”며 “이게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것들도 저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3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다”며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한다,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 소위 ‘노동3권’이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건 같은데 방바닥에서 온기를 아직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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