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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매예약금 주의보…“우선변제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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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3 13:35: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문제는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일명 ’매매예약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예약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이면 계약 일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관련된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 시에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홍보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부적합하게 권유하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만약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담대로 대환 시에는 DSR, LTV 등 규제로 인해 차주에게는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험이 있고 차주가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연체 발생 등 심각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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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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