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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에 고객정보 무단 제공한 저축은행… 法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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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3 10:14:40   폰트크기 변경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맞지만… “과징금 액수 과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개인신용정보인 고객 대출 관련 정보를 그룹 계열사에 무단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축은행들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2차 피해가 없었던 데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비해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다.


사진: 대한경제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ㆍ인사ㆍ재무ㆍ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 검토, 경영 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저축은행은 2018년 4월∼2021년 11월 개인신용정보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넘겼다.

이에 금융위가 2024년 12월 예가람ㆍ고려저축은행에 각각 과징금 10억3400만원, 9억4800만원을 부과하자 이들 저축은행은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해당 정보는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됐을 뿐 신용 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데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저축은행들이 동의 없이 제공한) 서류에는 고객 성명, 주소, 계좌번호, 대출 취급 사실, 대출 일자 및 금액, 연대보증 사실 등이 기재됐다”며 개인신용정보가 맞고, 협의회에 제공한 것도 제3자 제공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하다”며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해 직접적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률비용 절감에 따른 간접적인 이득액도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런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융위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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