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ㆍSSG닷컴ㆍ롯데쇼핑 상대 소송
상품 읽어주는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
“장애인 차별 안돼”… 손배 책임은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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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 등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을 당했다며 G마켓 등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0만원 지급과 차별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G마켓 등이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이에 G마켓 등은 “상품 표시는 전적으로 개별 판매자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 관리되는 영역”이라며 대체 텍스트 입력ㆍ수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품에 대해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1ㆍ2심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 정보에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쇼핑몰 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의제공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ㆍ2심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 쇼핑몰 측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한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의 차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차별행위가 피고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봤다.
양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춰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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