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기자간담회 개최
파업 가능성엔…“정당성 따른 손해배상 여부, 법원 판단”
HMM 부산 이전 두곤 “근로조건 악화 시 쟁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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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근 중노위원장./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올려주거나 직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부 노조에서 강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한 주장에 대해선 축소ㆍ정리하는 게 노동위원회의 업무다. 경영계에서 걱정하는 방향으로만 판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이달 10일까지 지노위에서 처리된 사건은 총 224건이다. 19건이 인정(교섭공고 시정신청 6건, 교섭단위 분리 13건)됐고, 8건(공고 2건, 분리 6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97건은 취하 종결됐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은 절차적인 사항이라 원청과 하청노조가 만나서 대화하라는 것이지, 실체적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앉아서 대화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시 하청노조가 임금 등 비교섭 의제를 명분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이 같은 노조 시도엔 선을 그었다. 그는 “하청노조가 A(안전 등)로 교섭을 하다가 파업할 즈음엔 B(임금ㆍ직고용 등)를 교섭의제로 포함하면 이 쟁의행위가 어떻게 판단되겠나. 파업의 정당성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이미 판례에 나와 있다”며 “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임금 등을 교섭에 포함하려는) 노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노조가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간접비용 인상을 의제로 꺼낼 경우 판단이 어려워진다. 실제 건설노조는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혹한ㆍ혹서기 유급휴게시간 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사용 금지 △위험수당 추가 △국ㆍ공휴일 유급 임금 도급액 포함 지급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노조원 안전을 위한 교섭의제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임금 인상을 포함하고, 이는 결국 원청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노동계는 안전 관련 사안을 시작으로 간접적인 (비용을) 엮으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교섭의제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내놔야 한다”며 “노조가 과한 주장을 하면 이를 축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노동위의 업무다. 교섭 테이블에서 다양하게 논의하면 절충점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종합해운물류기업인 HMM 본사 이전 문제도 최근 조정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 HMM지부가 사측을 대상으로 본사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을 신청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결정은 자체는 경영상의 판단이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이사를 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면 쟁의대상”이라며 “후자의 경우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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