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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건설업 지원 위해 책임준공 연장 유권해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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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3 16:57: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13일 미국과 이란 충돌 등 중동사태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연장조치를 유권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라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공기지연 또는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 정부가 책임준공 약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준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에게 현재 사업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책준 약정을 연장하도록 통보한다. 이번 책임준공 약정 연장에 대한 유권해석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 등으로 금융위가 유권해석 조치 취한 이후 두 번째다.

책임준공 약정 개선안은 지난해 금융위가 국토부·건설업계·금융회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했다.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자는 게 개선안의 골자다. 책임준공 사유는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연장사유로 인정해왔는데, 이 개선안으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도 이번 사태로 인해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시공사의 채무 부담에 따른 줄도산이 우려될 수 있어 원자재 수급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 사유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상황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책준 연장 조치는 건설업계에서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달 초의 부동산PF 점검회의에서도 대한건설협회는 중동사태로 인한 공기지연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금융 관련 추가 부담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책준 연장 요청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 간담회에서도 한승구 회장은 "이번 중동 사태를 원자재 수급불균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준공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책임준공 면책기간도 현행 90일에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책임준공 약정이 연장되면 책임준공 기한으로부터 30일까지는 채무인수 금액의 20%만 부담하고, 30~60일까지는 40%를 시공사가 부담한다. 60~90일까지는 60%이며, 90일 이상이면 채무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PF 현장에서도 이번 중동 문제로 인해 부동산PF 대출만기 연장에 대한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금융회사 등을 3개월마다 점검해, 정상등급의 부동산PF가 자금난 등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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