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기관투자자가 장기투자를 조건으로 공모주식 미리 배정받는 코너스톤 투자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매가 줄어들어 신규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너스톤 투자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유럽과 홍콩 등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코너스톤 제도 도입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의 상장 직후 매도 가능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단기 주가 하락 압력이 낮아지는 만큼 일반투자자의 IPO 청약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코너스톤 제도로 공모주식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관투자자 규정이나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기간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코너스톤 도입 재추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틀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를 보면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기간에 따라 공모주식 보호예수기간을 달리 적용한다. 공모주식의 40%는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하고, 30%는 9개월, 30%는 12개월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코너스톤 투자 자격 범위는 대형 기관투자자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각에서는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되면 코너스톤 투자자 확보 여부가 IPO 흥행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가 없으면 대형 기관투자자가 외면(?)한 종목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너스톤 제도를 활용해 기관투자자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투자자의 참여 기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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