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727호 중 서울 1만1527호
경기남부 9422가구 등 뒤이어
매입 대상 가구수 요건 등 차이
건설매입약정 등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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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26년 주택 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이 상담 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7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 사진: 황은우 기자.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신축 매입약정 목표 물량 3가구 중 1가구는 서울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지을 주택을 LH가 사전 매입 확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올해 일부 절차가 변경된 가운데, 지역별로 매입 대상 주택의 필수ㆍ권고 기준이 달라 사업자의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14일 LH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주택 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신축매입약정 3만4727가구의 지역별 목표 물량을 제시했다. 이 중 주거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물량만 3만1014가구다.
서울이 1만1527가구로 신축매입 전체 목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33.2%)이 제일 컸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9422가구(27.1%), 인천 5292가구(15.2%), 경기북부 4773가구(13.7%) 순이었다.
올해부터 LH의 매입 방식은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격을 정하는 감정평가형으로 일원화됐다.
LH는 어느 지역이든 계량화된 서류심사 항목인 임대수요, 생활편의성, 재무영향도 등에 부합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LH의 매입약정체결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 사업의 경우, 조기약정ㆍ조기착공 인센티브 요건 충족 시 제공되는 초기 사업 지원의 초점을 토지 확보 중심에서 착공 지원 강화로 개선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매입 대상 주택의 세부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LH 서울지역본부에는 사업자들이 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에 19가구 이상인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천지역본부의 경우 20가구 이상,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지역본부는 50가구 이상으로 문턱이 더 높다. 주택유형은 똑같다.
서울지역본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후보지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모아타운 등 도심에서 개발이 예정된 지구 내의 주택의 매입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바 있는데, 이 같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매입 비선호 입지의 예시로는 공업소 및 공장 밀집 지역ㆍ위락시설 인근 정주여건 훼손 우려 지역ㆍ산비탈로 안전 우려 및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 지역ㆍ지단(축산물특화거리)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운 지역 등이 제시됐다.
LH는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도 3497가구 매입할 계획이며, 또 기존 신축 매입약정 외에도 다른 3개 유형의 신축 매입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3개 유형의 다른 신축 매입사업은 매입 대상이 건물에 한정되는 건설매입약정, 도심 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모듈러주택 매입이 해당한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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