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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첫 법정 대면… 김건희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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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4 16:38:58   폰트크기 변경      
재구속 이후 9달 만에 재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약 9달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같은 법정에서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모든 증언을 거부하고 나섰다.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여 분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에 머리를 묶은 채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를 지긋이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 여사가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으로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도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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