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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류 복사 직원도 배제”…부동산 개혁 의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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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4 17:36:27   폰트크기 변경      
“전쟁서 확인된 취약점 개선해야”…“대체 공급망,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ㆍ입안 과정에서 다주택자 배제 방침을 재확인하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부동산 청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ㆍ입안ㆍ보고ㆍ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ㆍ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주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ㆍ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민생 현장에 투입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추경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모두의 카드’ 사용 활성화 사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지난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짚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벌금 감경 방안’ 보고에선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면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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