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를 수행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공 분야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 시공업체의 상품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관리 부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영세 정보통신 공사업체 중에선 손해배상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배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중소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공사업자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했다. 공공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비에 포함해 공고해야 한다.
앞서 전기공사업계에도 지난해 같은 제도가 적용된 바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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