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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한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에 대한 재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원청회사가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봉법 간 상충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노봉법 시행 이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보다 노무 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봉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법 시행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실질적인 지배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요구하는 등 무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계 요구 수준이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도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법과 지침의 추상성으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교섭 의제 및 범위 설정 △원ㆍ하청 간 책임 경계 확립 △대체근로 허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간담회 이후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파업이나 노동쟁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체근로 논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안 입법에서는 사용자성, 협상 대상, 교섭 의제 설정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사용자 책임으로만 돌려 형사처벌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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