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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첫 주총…이남우 “주주 외침은 이제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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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5 16:28:03   폰트크기 변경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기점으로 주주의 목소리가 자본시장의 거스를 수 없는 기본값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주주 외침은 이제 상수”이라면서도 “세 걸음 앞으로 전진을 했지만 두 걸음은 뒤로 후퇴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질적 하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가장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는 국민연금이었다. 감시인의 역할을 하는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히 사전에 미리 의향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긍정적인 시그널 효과를 낸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심은 더 강화가 됐다. 이사회의 질적인 구성, 각기 이사의 경험을 봤을 때 퀄리티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선 “대단한 학자고 장관이고 밖에서는 훌륭한 분이지만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 비용에 대한 인식, 자본 배치에 대한 개념 등 이런 것이 거의 없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외국인 전문 경영인 출신, 그러니까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을 이사로 모시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회장은 주총 개선을 위해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의결대리행사 권유문) 도입 △이사 임기 1년으로 축소 △국민연금 역할 및 예산 확대 △의결권자문사 감독 강화△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이사 교육 프로그램 △공정한 주총 의장 선임 △주총 소집기한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 등 8대 제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주주의 권리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장이 8배에 거래되느냐, 15배에 거래되느냐 등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주주의 권리고 그것이 주총에서 행사가 된다”고 짚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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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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