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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본회의 열어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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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5 20:16:27   폰트크기 변경      
세부 내용 추가 협의…보선 성립 ‘4월 30일’ 사퇴 시한 변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한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정과제 법안과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개혁 법안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과 16일 추가 협의를 거쳐 정치개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한 뒤,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도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선거구와 관련된 세부 조정은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은 중대선거구 확대 여부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조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 개편과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정과도 맞물린 조치다.

현행 규정상 6월 보궐선거를 실시하려면 국회의원이 이달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5월 4일까지 사퇴할 경우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은 이번 보궐선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5월 6일 임시회 전까지 사퇴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 표결 없이 국회의장 결재로 의원직 사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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