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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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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6 10:58:58   폰트크기 변경      
“최소한도 지급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수당ㆍ퇴직금 차액 달라’ 소송

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공단 직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공단 전ㆍ현직 근로자 2163명은 2022년 9월 공단이 지급하는 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ㆍ퇴직금 규모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공공기관 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100%(2022년에는 75%)였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체 평가급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달리 경영평가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공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1ㆍ2심은 모두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자체 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이후에는 노조 대표인 A씨만 대표로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대법원은 2심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의 업적ㆍ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을 제시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최소 지급분에 관하여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함이 없고,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지자체의 예산편성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이사장)의 결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됐다”며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도 같은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 가운데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성과급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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