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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만 세금 지원?” 서교공, 정부에 떼인 돈 5761억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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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6 13:57:57   폰트크기 변경      
전국 지하철 적자 52%가 ‘공짜 승차’… 복지 생색은 정부가, 뒷감당은 공기업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공사는 기획예산처ㆍ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식 공문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 보전 금액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공문을 통해 “65세 이상 국민은 거주지나 소득, 시간에 관계 없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되면 국비로 5761억원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사가 요구한 5761억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액 7754억원의 74.3%다. 공사와 동일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해 최근 9년간 평균 74.3%를 정부로부터 보전 받았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교통공사다.

대표 환승 거점 신도림역은 무임승차 승객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게이트를 통과하면 정부가 손실금을 준다. 반면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2호선 게이트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공사가 온전히 부담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4월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으로 시작된 후,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 할인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1984년 4%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은 2025년 21.2%로 5배 이상 증가해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도 덩달아 늘어났다.

영국ㆍ프랑스ㆍ홍콩ㆍ일본 등도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100% 할인을 강제하지 않는다. 손실분에 대해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전한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순손실 1조4875억원 중 7754억원(52.1%)이 무임수송 손실이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58%를 차지했다.

6개 운영기관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5년부터 국회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 대통령 지시와 정부 제정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원인 제공자 국비 부담 조항 신설과 이해 당사자 간 보상계약 체결을 통한 재원 분담이 골자다.

지난 15일엔 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공사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수차례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공사는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예산을 편성할 의사도 없이 법령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ㆍSR에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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