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제품 포장’은 파견관계 인정 안돼
포스코 “철강생산 7000명 직고용 추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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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A씨 등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215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 담당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년이 지난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포스코 포항ㆍ광양제철소에서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ㆍ운반,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을 담당한 A씨 등은 이른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A씨 등 215명은 2017년 10월, 나머지 8명은 그보다 앞선 2017년 7월 각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포스코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 간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이 낸 소송에서는 1ㆍ2심 모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ㆍ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나머지 8명이 낸 소송의 경우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포스코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ㆍ운반, 압연 공정, 롤 가공 등 철강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반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담당 협력업체에 대해 “업무 범위는 포장 작업으로 한정됐고, 포장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면서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췄다”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이어왔다.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낸 1ㆍ2차 소송은 2022년 7월 총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3ㆍ4차 소송으로, 5~7차 소송은 2심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8~10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3ㆍ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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