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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조계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년 한계’ 보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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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6 16:03:14   폰트크기 변경      
“여수산단 위기 장기화…‘2년 한계’ 넘어 지속 대응 필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대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ㆍ고용안정ㆍ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정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남 여수는 2025년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 의원은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 기반 에너지 혁신, 첨단소재 산업 전환,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전환 전략이 함께 추진될 때 여수는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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