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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비공식 채널 통한 간병, 보험금 청구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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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6 16:19:21   폰트크기 변경      

이미지: AI 제작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간병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 전반의 기록 관리 문제가 보험금 청구를 넘어 공적 돌봄 체계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대상자별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과 재판정 단계가 의무화된다. 이 과정에서 간병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 있어야 원활한 재판정과 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문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SNS 등 비공식 채널로 연결된 간병이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 이력 자체가 남지 않아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서비스 이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허위 간병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수령한 보험금은 이자까지 붙여 전액 환수된다.

이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안전한 선택지로 플랫폼을 통한 간병 서비스 이용이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이 시스템으로 기록·보관되며, 간병 종료 후 청구 서류도 바로 발급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케어네이션 김견원 대표이사는 "통합돌봄 시대에는 돌봄 과정 전체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필수적이다.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과 일반간병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공고 등록부터 매칭, 결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사용자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 기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케어네이션이 발급한 간병 증명서는 누적 38만 8천 건에 달한다.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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