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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유가 대응 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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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7 10:56:53   폰트크기 변경      

영주시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영주시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기조에 맞춘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지급 대상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지원 금액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원, 그 외 대상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미신청자 및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는 ‘chak’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초기 신청 집중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적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영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시는 아울러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만큼, 유사 문자 수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이번 지원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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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류효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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