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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송기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사진 왼쪽)과 김영수 한국산업안전원 대표가 ‘안전보건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한국산업안전원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나명석)와 한국산업안전원(대표 김영수)은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안전보건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외식ㆍ서비스업 중심의 가맹사업자들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외식 프랜차이즈 현장은 좁은 조리공간에서 기계 끼임ㆍ화상ㆍ충돌 등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드문 실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산업안전원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위험성 평가 가이드 제공 및 통합 안전 설루션과 업종 특화 모델 개발, 안전교육과 ISO45001 인증 지원 등 안전관리 전반을 맡는다.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이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활용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가이드를 홍보하고, 협력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양 기관은 특히 영세 가맹본부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고려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국산업안전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400여 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사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프랜차이즈 업종에 특화된 안전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영수 한국산업안전원 대표는 “가맹본부의 예방조치 의무와 가맹점의 현장 안전 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설루션을 제공해 사업주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개별 가맹점 단위의 대응을 넘어 업종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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