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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군필자 우대, 승진까지 영향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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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9 14:11:52   폰트크기 변경      
인권위 판단 뒤집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군 복무 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승진 시점까지 차이를 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진정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법인이 군 복무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는 반면,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으면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하다 보니 여성 직원은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인권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B법인이 군 복무 경력자에게 2호봉을 가산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4급 승진 요건이 ‘5급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라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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