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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교섭 쪼개기’ 제동…한수원 자회사 교섭단위 분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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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9 15:37:56   폰트크기 변경      

사용자성 인정보다 분리 교섭 판단 기준 엄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 시 협상의 단위를 분리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다. 교섭단위 분리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는 다르게,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분위기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8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자회사 및 협력사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건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 보안경비 자회사인 시큐텍, 정비용역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자회사와 용역업체는 고용의 성격이 다르고, 업체별 사용자성 판단이 상이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로 협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 소속 70여 개 사업장 1500명 이상의 조합원과 단일 교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사용자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섭을 우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위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리지만,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난 10일까지 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내린 8건 중 6건이 교섭단위 분리 건이었고, 2건만 교섭공고 시정신청이었다.

사용자성은 인정됐지만 교섭단위 분리는 기각된 사례도 있다. 지난 12일 울산지노위는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제기된 시정신청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지난 10일엔 전남지노위에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ㆍ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또한 교섭단위 분리에 제동을 건 측면이 강하다. 건설 중장비 노조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 받으면 건설사들이 전국건설노조 등 상급단체와는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에는 서울지노위에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극동건설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심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섭단위가 계속 쪼개질 때 발생한다”며 “교섭단위 분리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장은 하청노조와 협상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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