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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조원 넘은 상장리츠 코스피200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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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0 15:03:05   폰트크기 변경      

리츠협회, 제도개선 추진사항 발표…월배당 리츠 도입 제도 개선

공정거래법 지주사 규제 리츠 제외

리츠 취득 자산 취득세 면제 필요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권해석 기자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올해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선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코스피200 지수 편입에 나선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시장 대표지수의 리츠 편입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어 상장 리츠 시장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리츠협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협회는 올해 코스피200 지수 내에 리츠 편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증시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 내에 리츠 종목은 없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방법론에 리츠 편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지수방법론을 보면, 구성종목 심사대상에 리츠와 공모 인프라펀드(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스팩(SPAC) 등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표지수에 상장리츠 종목이 편입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는 상장리츠 30여 종목이 편입돼 있다.

국내 증시 대표지수에 리츠가 편입되면 상장 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리츠 종목으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상장리츠는 지난 2001년 도입된지 25년만에 시총 10조원을 달성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규모가 여전히 작다.

1960년에 상장 리츠가 도입된 미국은 상장 리츠 시총이 2000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2000년 상장 리츠가 나온 일본의 상장 리츠 시총은 150조원 수준이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일반화된 월배당 리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는 리츠가 배당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와 결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월배당이 어렵다. 이 때문에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편입자산의 매각 수익은 배당의무에서 제외하고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매각 수익을 우량 자산 확보에 활용해 유상증자 등의 투자금 확보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리츠협회는 지주회사 행위에 리츠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규정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리츠에도 지분 최저한도 제한과 계열사간 출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분 유지를 위한 출자 부담 가중과 계열사의 리츠 출자 제한 등으로 리츠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리츠의 취득세 면제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에 리츠에 적용되던 취득세 30% 감면이 폐지됐는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리츠협회는 현물출자를 통한 프로젝트리츠 설립 허용과 비수도권으로 돼 있는 산단리츠 투자 대상의 수도권 확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익의 90% 이상을 지분대로 나눠주는 리츠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리츠가 취득하는 자산에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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