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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도시정비시장 풍향계. /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두산건설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속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두산건설과 일부 조합원들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2026카합50151)을 인용했다.
앞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 2월12일 두산건설을 비롯해 남광토건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조합은 두산건설의 입찰 서류 미비를 들어 두산건설의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따라 1차 입찰은 남광토건 단독 응찰로 유찰된 듯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산건설 등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두산건설이 입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월25일 조합이 공고한 2차 시공사 선정 공고 등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이 21일 마감할 예정이던 2차 입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아파트 192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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