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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회장,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하며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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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0 17:35:47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건축사회, 국토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철거 인허가 간소화 개악…안전 우선해야”

CM사 해체공사감리 지정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철회 촉구


20일 서울시건축사회가 개최한 ‘건축물관리법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건축사회 임원들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건축사회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정부가 철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축계가 “행정 효율과 공기 단축을 앞세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은 건설사업관리(CM)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감리는 본래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을 감시하고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감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셀프 감리’ 우려를 키운다는 게 건축사회 측 주장이다.

건축사회는 특히 해체공사가 신축공사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사고 위험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사회 측 관계자는 “해체공사는 구조 상태와 노후도, 주변 도로 여건, 인접 건축물 상황 등에 따라 위험요인이 크게 달라져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라며 “본공사를 관리하는 CM업체에 해체감리까지 맡기는 것은 공기 단축 압박 속에서 안전 점검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직격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축사회는 “전국 건축사사무소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건축사는 지역 건축물의 구조와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라며 “이들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특정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복수 건축물 동일 감리자 지정 허용’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건축사회는 “감리 인력의 집중도를 분산시켜 안전 사각지대를 자초하는 격”이라며 “광주 학동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대책을 역행하는 후진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건축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토부가 관련 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일 서울시건축사회가 개최한 ‘건축물관리법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사진=건축사회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이 현장에서 기습 삭발을 감행하며 개정안 저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건축사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20일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안전은 효율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방향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본회인 대한건축사협회도 최근 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며 “향후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으로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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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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