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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도급근로자 적용’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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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1 16:27:38   폰트크기 변경      

배달라이더 등 사각지대 해소 의제 상정
노동계 7.3% 이상 vs 경영계 동결 대립
업종별 차등도 재점화…법정 시한 내 타결 ‘첩첩산중’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배달라이더ㆍ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오르면서 역대 가장 복잡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들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신임 공익위원으로는 노동법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도급근로자 적용 문제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시간ㆍ일ㆍ주ㆍ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도급근로자 문제가 최임위 공식 심의요청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배달라이더ㆍ택배기사ㆍ대리운전기사ㆍ학습지 교사 등으로, 현행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동계는 2024년부터 적용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온 만큼 이번 의제 상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성과 기반의 도급 계약에 시간 단위 최저임금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과 기반 보수 산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논리다.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도 극명하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7.3% 이상 인상을 공식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2.36%)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6%)을 밑돌면서 실질임금이 뒷걸음친 것이 노동계 강경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도 극단적 대치가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올해 심의 테이블에 다시 올랐다.

경영계는 음식ㆍ숙박업 등 이른바 취약 업종의 경우 단일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반대 15표 대 찬성 11표로 부결된 바 있다. 1988년 단 한 해 시행 후 폐지된 전례가 있어 재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중론이지만, 그럼에도 경영계는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재차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자율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상ㆍ하한선)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론을 내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이 기한을 지킨 사례는 역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인상률ㆍ도급근로자 적용ㆍ업종별 차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는 만큼, 실제 최종 합의는 7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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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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