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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ㆍ광산ㆍ비트 등 최고 40% 급등해 건설현장 압박…‘최고가격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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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2 06:00:25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14∼17일 5개 권역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물가변동 판단기준 90일ㆍ3%을 30일ㆍ2%로 개선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국토부가 지난 14∼17일 개최한 ‘중앙ㆍ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 건설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역ㆍ공종별 정부에 요청하는 제도적 디테일은 달랐지만, 자재 수급 애로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동일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국토부에 공사비 보전과 공기 조정(연장)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 가격 급등이다. 광주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단열재는 15%, 광산자재는 40% 등 최근 자재 가격 상승이 무서울 정도”라며 “정부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비트(아스팔트ㆍ콘크리트 노면을 깎아내는 장비에 장착하는 소모성 적살날) 가격과 포장장비 단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도로포장 등 유지보수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는 관련 품목 외에도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비(非) 건설자재 가격도 10∼40%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우선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판단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을 중동전쟁 발생에 따른 현 상황에 맞게 완화(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90일ㆍ3%로 정해져 있는 물가변동 판단기준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원활한 건설현장 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건설자재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건설현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90일ㆍ3%을 30일ㆍ2%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건설사 관계자 역시 “물가변동률 3% 이상에서 2%로 낮춰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 공사비 보전과 공기 조정도 언급했다. 광주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에서 공공 공사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시, 입주자 지체보상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물가변동 미분양 특약 등을 포함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판단기준을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자재 가격 상승 관련 자재 매점ㆍ매석 혹은 담합 의심 사례 확보 시에 물가당국과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지난 5일간 권역별로 제기된 건설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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