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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5월9일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특성을 반영해 일정 시점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차질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 성격을 띤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같은 날짜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계약 체결’에서 ‘허가 신청’으로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유예 종료를 앞둔 시장에서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거래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과 유예 자체는 예정대로 종료되는 만큼,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소액해외송금 한도를 건당 5000달러에서 폐지해 송금 편의를 높이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가산금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해 제재 체계를 정교화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원 등재순위 체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본인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00마리 규모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유예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해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수수료와 진료비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출량 감소 기업의 할당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보호 규정을 신설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지수펀드(ETF)의 파생상품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포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확대하고, 시ㆍ도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25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는 총 80명 증가하게 되며,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선거구에 중ㆍ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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