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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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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3 08:11:07   폰트크기 변경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우선 지원… 시민 70% 대상 2차 지급으로 민생 안정 총력

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을 실시하고,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사진 : 부산광역시 제공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부산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을 실시하고,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에는 5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소득 기준 등을 반영해 전체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동·서·영도구 주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13개 구·군 주민에게는 15만 원이 지원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역시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다만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부산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사전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일 이틀 전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24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옥찬 기자 kocha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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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김옥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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