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권익위 협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땅꺼짐(지반침하ㆍ싱크홀) 사고에 대비해 공적 보험을 통한 보상체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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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ㆍ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땅꺼짐 사고는 연평균 15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처럼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였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도 지방정부가 특약으로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대인ㆍ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도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을 위한 특약 마련, 도로담보 특약상 보상한도 상향, 대인ㆍ대물 보상 분리 등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고 공제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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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조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도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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