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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3社, 10조원대 ‘전문당 짬짜미’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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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3 11:40:28   폰트크기 변경      
檢, 대상ㆍ사조ㆍCJ제일제당 기소

“8년간 가격 인상폭ㆍ시기 조율”
전분가격 최고 73.4%까지 올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8년간 전분ㆍ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3곳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원대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담합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3개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7년 7월~지난해 10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전분당과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ㆍ인하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조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에 달한다. 담합에 따라 전분 가격은 담합 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올라 그 피해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월 3개사와 삼양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강제수사 이후 각 회사의 대표이사급 경영진이 담합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과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담합 대응력을 제고하고,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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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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