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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물가안정 홍보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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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3 17:35:06   폰트크기 변경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상권에 새 활력

파주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물가안정 홍보활동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 비상경제 대응-민생물가안정, 비상경제본부 민생물가안정반, 민생경제 안정 총력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22일 금촌전통시장 및 문화로시장 일원에서 비상경제본부 민생물가안정반 주관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캠페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 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을 비롯한 민생물가안정반 20여 명이 참여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시장 일대를 순회하며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이행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및 파주페이 이용 활성화 등을 안내했다.

비상경제본부 경제안정대응반을 총괄하는 천유경 민생경제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인 만큼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상인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물가안정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재정안정, 경제안정, 복지안정, 민생안정, 농축산안정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홍보활동(캠페인)을 전개해 민생경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 23일 시행… 골목형상점가 육성 본격 개시

파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3일 공포·시행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비상업지역 상권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상업지역은 기존과 같이 점포 수 20개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차등 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은 저층형 점포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파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조직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상권의 성장 기반이 강화할 경우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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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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