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法, “‘삼성 사내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000억 전부 취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23 16:01:22   폰트크기 변경      
삼성전자 등 5개사, 공정위 상대 승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5개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삼성전자 1012억여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여원, 삼성전기 105억여원, 삼성SDI 43억여원, 삼성웰스토리 959억여원이었다.

삼성웰스토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대규모 급식 거래 계약을 따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굳힐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삼성웰스토리는 내부거래가 시작된 2013년 이후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 자리로 올라섰다.

이에 5개사는 모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 측은 미래전략실 지시로 삼성전자 등이 급식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 주려는 지원 의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단체급식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고, 다른 급식사업자가 삼성전자 등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됐으며,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방해돼 단체급식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등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전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삼성전자 등의 지원행위에 대한 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 사업부문 중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부문은 급식부문인 삼성웰스토리가 유일하다고 봤는데, 실제 기업회계상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부문은 건설부문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이 사건 거래조건 자체는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주장하는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의 절대적 규모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지원행위 대상을 급식거래로 인한 ‘매출액’ 전부로 보는 이상,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로 인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급식거래가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ㆍ유지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단체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