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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69% ‘3연속 최고치’…국민의힘 15%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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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3 17:56:39   폰트크기 변경      
지선 與지지 58%ㆍ野지지 30%

물가 부담ㆍ유가 지원 평가는 엇갈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9%를 세 차례 연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며 6ㆍ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에서도 여권 우위 흐름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3월 4주차 이후 세 차례 연속 최고치를 유지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21%로 1%p(포인트) 하락했다.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잘못된 방향’(25%)을 크게 앞섰다.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ㆍ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66%로 부정 평가(30%)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3%, 중도층에서 73%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보수층에서는 긍정 42%, 부정 4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권 우위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8%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5%로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최저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부 출범 직후 20%대 초반에서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서는 10%대에 머무르는 흐름이다.

지역별로도 민주당이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대구ㆍ경북에서도 민주당 34%, 국민의힘 25%로 나타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만 국민의힘(22%)이 민주당(20%)을 소폭 앞섰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정당 호감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민주당 호감도는 58%로 집계된 반면 국민의힘은 20%에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 14%, 진보당 21%로 나타났다. 비호감도는 국민의힘이 73%로 가장 높았고, 개혁신당 69%, 진보당 58%, 조국혁신당 52%, 민주당 36% 순이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심 흐름도 여권에 유리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8%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0%)를 크게 앞섰다. 다만 18∼29세에서는 여당 지지 32%, 야당 지지 43%로 다른 연령대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도 여당 지원(59%)이 야당 지원(28%)을 크게 앞섰다.

경제 이슈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91%가 ‘부담된다’고 답해 체감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7%, 부정 평가 48%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민생 정책에 대한 기대와 재정 부담 우려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지선 판세의 기본 구도가 여권 우위로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년층 일부에서 나타난 야당 지지 우세와 경제 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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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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