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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입찰평가시 지방우대 가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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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4 10:22:4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공공조달 입찰 평가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물품·용역의 입찰·낙찰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품·용역 적격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평가 항목인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인수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 차등 부여하되,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도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 허용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해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

쇼핑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는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경쟁 예외 범위를 넓힌다.

쇼핑몰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없었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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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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