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서 기자] 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배준영 의원의 숙원 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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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중인 배준영 의 |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을 각각 대상으로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개발이 개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 계획 아래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항과 지역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항 중심 산업 집적과 기업 유치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할지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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