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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11일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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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7 10:30:4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점검ㆍ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판결은 “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면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해약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분양사업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양 광고 단계에서의 정보 누락처럼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도 계약 해제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분양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광고부터 계약 체결, 분양 이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적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세미나에서는 강민제 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적 의무와 리스크 관리’를, 백종현 변호사가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을 맡고 있는 송한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사업의 사소한 절차적 하자도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분양사업자들이 실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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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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