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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부동산 통계 ‘최대 6배 격차’…안태준, 기준 명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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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7 15:26:51   폰트크기 변경      
기관별 입주물량 수치 들쭉날쭉…“시장 혼란 키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태준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통계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부동산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발표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2만7158호, 부동산R114는 2만3593호, 호갱노노는 1만9288호로 집계된 반면, 아실은 4165호로 나타나 기관 간 최대 6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 산정기준과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공사 지연 및 후분양 등 변동 요소 반영 여부에 따라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조사에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이 포함되는 반면, 아실 통계는 공공분양이나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언론이 이 가운데 특정 통계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공급 감소를 강조하면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동일한 ‘입주 예정 물량’ 통계임에도 기준이 다른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부동산 통계나 전망을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업자가 통계 작성 시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 핵심 요소를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며 “통계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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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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