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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 해제와 투표 참여를 강하게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거 비상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점을 언급하며 개헌 반대 당론과의 모순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ㆍ3 계엄에 반대하는 진정성을 믿을지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내용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실제 표결에 참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연속 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개헌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5월 7일 이후에도 본회의를 계속 열어 표결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상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참여 없이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이콧을 이어갈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본회의에 참여할 경우에도 개헌안 내용이 비교적 이견이 적은 사안으로 구성된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개헌안 처리 여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이 본회의 연속 개의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론을 유지할지 또는 자율투표로 전환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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