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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부실벌점 리스크, 초기 현장점검 단계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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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7 16:32:29   폰트크기 변경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세미나

벌점산정 누계평균→합산 강화
현장 반복 지적사항 선제 관리
소명→불복 단계별 전략 대응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사업관리(CM) 분야에서 부실벌점 부과 처분에 따른 행정제재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법조계의 진단이 나왔다.

사실관계 소명부터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처분 이후 불복 절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찰참가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건설사업관리업계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는 27일 열린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부실벌점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중대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동향과 구체적인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현장에는 200여명의 CM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불성실한 건설공사로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나 발주기관 등이 CM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부실벌점 제도는 2020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크게 강화됐다. 벌점 산정 방식이 ‘누계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불이익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기준도 강화됐다. 소규모 벌점이라도 누적될 경우 사업 수주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셈이다.

벌점 부과 절차도 문제다.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했지만, 발주기관마다 벌점 부과 절차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현행법상 부실벌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되는 ‘기속행위’로 해석되는 만큼 발주자의 선처를 기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결국 부실벌점이 CM사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실벌점 관리ㆍ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실제 사례를 통해 CM업계의 대응 현실과 문제점도 짚었다. 정다한 변호사는 “현장 점검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하거나, 소명의견서에서 사실상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현장의 품질관리, 안전 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는 식의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대응이라는 게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대응 사례에서도 처분 사유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거나,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는 벌점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사전 통지 없는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불복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늦어도 이의신청 단계부터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장 단계에서의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이태행 주무관은 “점검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사전에 관리하는 게 사후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며 현장 대응 역량이 리스크 관리 수준을 좌우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의 박홍훈 부사장,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차은주 준법경영실장, 좌장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 김현근ㆍ서덕인 변호사, 김해현 전문위원. 이승윤 기자 leesy@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의 박홍훈 부사장,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차은주 준법경영실장, 율촌의 김현근ㆍ서덕인 변호사, 김해현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은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맡았다.

세미나는 율촌 부동산건설그룹과 한국기술사회, CM안전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호 변호사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CM사의 역할과 책임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CM사들이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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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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