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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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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8 11:00:5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ㆍ황승태ㆍ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ㆍ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의 구속 사례는 권 의원이 처음이었다. 제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도 권 의원이 처음이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는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돈을 주고받으려면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윤영호와는 아무런 신뢰 관계가 없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형편없게 정치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1심(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날 오후 3시에 나올 예정이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749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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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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