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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제대로 만들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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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9 11:00:22   폰트크기 변경      
임도설치법 제정…체계적인 임도 설치ㆍ관리 기반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임도. /사진= 산림청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산림경영과 산불 진화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임도’를 체계적으로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도의 계획ㆍ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임도는 그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산림청 훈령에 근거해 설치ㆍ관리돼 왔다.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ㆍ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뒤따랐다.

임도설치법은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임도설치법 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해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정해야 한다. 특히 임도의 설치 현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아우르는 임도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할 때는 △산림경영의 기여 및 산림보호ㆍ관리의 필요성 △지형ㆍ지질 등 임도 설치 가능성 △임도의 유지ㆍ관리 등 지속가능성 △산사태 및 산불 등 산림재난의 안정성 △전국적인 임도의 연결ㆍ배치계획 및 도로와의 연접 등 이용의 효율성 △멸종위기 동ㆍ식물 서식 유무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노선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도 강화된다. 임도 예정노선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했고, 노선 지정 또는 변경 시 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마을주민도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임도를 설치할 때는 규모별ㆍ목적별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를 시공하는 직전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 임도 조성 이후에는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진단 및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또는 구조개량을 해야 한다.

이밖에 임도설치법은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파손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도설치법 제정에 관계 없이 산림보호지역에 대한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 상수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임도 설치를 제한할 것”이라며 “임도는 경제림육성단지 등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화ㆍ집중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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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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