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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회장 “건축물관리법 개정…제2의 광주 화정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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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8 17:53:40   폰트크기 변경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28일 청와대 출입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넘어서, ‘제2의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입법예고에 앞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업계에 개정안 시행 계획을 알린 시점은 지난 8일 오후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이전에 업계 의견을 1개월 가량 청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도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은 감리의 견제 기능 약화다. 감리가 건설사업관리 체계 내부로 편입될 경우, 안전보다 사업 진행이 우선시 돼 공사의 감사ㆍ통제ㆍ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과거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제도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으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편 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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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홍샛별 기자
byul010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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