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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인천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해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정수는 7명이다. 여야는 영종구 기초의원 수인 7명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인천의 202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총정수는 122명에서 126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지만, 영종구 분리 등으로 인한 의원정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였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 남동구, 중구 3개 지역은 오히려 기초의원 수가 줄어들 상황이었다.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맡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그대로 둘 경우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표결을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이날 열린 본회의가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표결을 거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폐기 꼼수’를 저질렀다”며 “160석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 발언이 한미 양국간 갈등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 인정한 팩트”라며 “국회가 국익을 훼손한 국무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표결조차 가로막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의 꼼수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시를 언급했다.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 장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 설명을 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북한 구성 지역 핵 개발 활동은 2016년 미국 ISIS(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와 국내 KBS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CSIS 보고서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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