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의 제재 칼바람에 코인원마저 불복을 선언하며 법정 싸움에 뛰어들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29일 시작되는 제재 효력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업계는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당장 영업이 정지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사후 피해가 막대한 만큼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추세다. 집행정지는 제재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처분 효력을 묶어두기 위한 조치다.
코인원까지 불복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법적 공방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6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던 두나무와 빗썸 역시 일찌감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이 중 두나무는 이미 1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며 징계 처분을 뒤집었다. 빗썸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코인원은 현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통상 과태료는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액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코빗은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약 2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김관주 기자 punc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