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삼성물산ㆍGS건설ㆍ한화의 사용자성 인정
극동건설, 타워크레인노조와 교섭 테이블 앉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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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성재연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대형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설기계노조가 신청한 시정신청까지 받아들여지면서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건설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신청에서 삼성물산ㆍGS건설ㆍ한화 건설부문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와 17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사용자성이 받아들여진 뒤 유사한 지노위의 판단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건설사는 향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하청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하청노조의 교섭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중노위 재심 신청, 법무법인 선임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지노위에서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했다. 삼성물산ㆍGS건설ㆍ한화는 건설부문 외에도 패션ㆍ디자인ㆍ방산ㆍ에너지 등 여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전국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SK에코플랜트 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는 기각된 바 있다. 아직 건설사 중에선 포스코처럼 3개 이상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곳은 없다는 이야기다.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1일 서울지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인정했다. 타워크레인노조가 신청한 시정신청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건 극동건설 사례가 처음이다. 건설기계노조 단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극동건설은 중노위 재심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정의 여파는 타 건설장비 분야에도 미칠 전망이다. 건설현장엔 레미콘ㆍ지게차ㆍ덤프트럭 등 30여 종의 건설장비가 투입되는데, 직종별 분리 교섭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입김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교섭 불발 시 파업에 들어가도 원청이 취할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건설노조의 교섭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현대건설ㆍ롯데건설ㆍ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이 지노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시정신청은 이달 초 대부분 취소됐으나, 다시 접수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건설업계의 ‘하투(하계투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노위 판정문을 검토한 개별 건설사들이 교섭 공고를 하거나 중노위 재심을 신청하는 시기는 5∼6월로 예상된다. 이후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한두 달 진행한 뒤, 교섭 결렬 시 9월경에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이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합해 교섭을 요구하고, 건설노조 철근콘크리트 분과는 지역별로 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반면 건설업계는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다.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공동대응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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