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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직원이 이사회 참석하는 ‘참여이사 제도’ 도입…5개 상장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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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8 17:07:59   폰트크기 변경      
곽재선 회장 직접 제안으로 제도화…발언 의사록 기록ㆍ신분 보호 명문화

KG타워./사진: KG그룹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KG그룹이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내는 ‘참여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조ㆍ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경영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질의ㆍ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 노조 대표 및 임직원협의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제안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KGM, KG스틸, KG이니시스, KG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5개 상장 계열사가 도입을 완료하고 시행 중이다. KG파이낸셜, KGMC 등 나머지 계열사도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이사는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정리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며, 주요 발언은 이사회 의사록에 공식 기록된다. 의결권은 없지만 경영진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받는 구조다.

KG그룹은 참여이사가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이사회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사회 참고 자료 사전 제공, 별도 활동 지원비 등도 갖췄다. 미공개 중요 정보 관리를 위해 비밀유지 서약과 내부 통제 체계도 적용한다.

실제 운영도 시작됐다. 지난 4월 열린 KGM 이사회에 참여이사로 참석한 노철 노조위원장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은 지켜볼 부분이 있다. 참여이사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발언이 실제 경영 판단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정보 비대칭 해소와 미공개정보 관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은 운영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KG그룹 관계자는 “참여이사 제도는 직원 목소리를 경영 최전선에 반영하는 투명경영의 대표 모델”이라며 “열린 소통을 강화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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