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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강동국 회장과 전문ㆍ설비 건설협회 경남회장,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6인이 참석했다.
강동국 회장은 “지방계약법령 개정으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의 범위가 150억원까지 확대됐으나 실적평가 기준이 높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실적 기준이 조달청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해 줄 것을 경남도에 요청했다.
또한 대형공사 발주 시 공사관리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대상 범위로 최대한 분할 발주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설대기업에는 지역에서 대형공사 수주 시 공동도급 등을 통해 경남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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