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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시작…460만명에게 1조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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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9 17:15:34   폰트크기 변경      

환급 460만명, 6월5일 조기 지급
265만명 납부기한 8월말 직권 연장
ARS 환급계좌 자동입력…홈택스도 간편화
지방소득세 미신고 땐 가산세 '주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265만명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환급 대상자 460만명에게는 법정 기한보다 25일 이른 6월 5일부터 소득세를 돌려준다.

29일 국세청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은 5월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신고 대상자는 1333만명으로, 국세청은 이달 24일부터 카카오톡ㆍ네이버 전자문서ㆍ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

올해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은 717만명으로 확대됐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 중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한 460만명(환급 예상액 1조766억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면 6월 5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도 265만명으로 늘었다. 유가 민감업종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자가 포함됐으며, 티몬ㆍ위메프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도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6월 1일)은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신고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 제공돼 매번 재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ㆍ네이버ㆍ토스ㆍKB은행 등 국민비서 협약 앱을 통해 납부세액ㆍ가상계좌ㆍ신고납부 기간 등을 맞춤 안내하고, 즉시 납부 서비스도 연계 제공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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